딸 조민 고교 동기 “세미나서 조민 본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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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7일 열린 정 교수의 12회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듬해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이를 분실해 6월쯤 재발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재발급받은 표창장도 분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표창장을 건네준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정 교수 측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머뭇거리자 재판부는 “직원이 발급해 줬다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는 피고인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동양대 수료증의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해당 수료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교수 측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재판부는 “또 잃어버린 거냐”며 추후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참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이 반박 자료로 공개한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도 “조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검찰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 저도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8일 재판부의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앞서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정래 작가 등 6만 8341명이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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