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줬다” 진술 번복도 나왔지만…한명숙, 대법서 징역 2년 확정·복역

“돈 안 줬다” 진술 번복도 나왔지만…한명숙, 대법서 징역 2년 확정·복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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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이 불러낸 ‘9억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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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76)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암기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등장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해당 사건 1심 선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이때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게 한씨의 진술이다. 당시 사기죄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위증죄를 적용했고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한씨의 비망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검찰은 해당 비망록이 ‘진술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냈다. 검찰이 비망록에 대해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관 13명 모두 9억원 중 3억원 수수는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봤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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