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1억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선고

‘군납업자 1억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22 11:36
업데이트 2020-05-22 1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간 1억원 금품수수 혐의 1심 선고···벌금 6000만원·추징금 9410만원 명령도

이미지 확대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9410만원 명령도 내렸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 회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을 납품해왔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파면 조치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