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9명에겐 ‘엄중경고’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9명에겐 ‘엄중경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2 14:15
업데이트 2020-05-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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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2일 출국 조치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된 파키스탄인 A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벗어나 대구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뒤 저녁에 친구들을 격리지에 불러 식사를 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지난달 14일 입국한 중국인 B씨는 입국한 날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둔 채로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벗어나 이날 강제퇴거 됐다.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하던 중 지난달 23일 담배를 피우기 위해 11분간 격리지를 벗어났는데, 방역당국의 전화를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피해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관광을 위해 지난 3월 10일 국내에 들어와 친구 집에 머무르던 폴란드인 D씨는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을 하기도 해 이번에 출국명령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어겨 논란이 됐던 영국인 E씨도 출국명령이 내려져 출국 조치됐다. E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지난달 23일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틀 동안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다녀오는 등 권고를 어겨 여러 사람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법무부는 이들 5명 가운데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A씨와 B·C씨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 9명이 더 있지만 이탈 사유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기간을 착각해 격리해제 마지막날 잠시 벗어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이날까지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이 36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 7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17명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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