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두번째 산 넘은 셈” 檢 “심의위서 적극 소명”

삼성 “두번째 산 넘은 셈” 檢 “심의위서 적극 소명”

박성국 기자
박성국,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6-12 00:18
업데이트 2020-06-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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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11일 검찰시민위원회가 이재용(52)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하면서 삼성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다. 수사심의위 개최가 무산되면 곧바로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소 타당성에 대한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회사 내부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기대도 지펴지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부의심의위원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산을 넘은 셈”이라며 “국민들의 뜻이 검찰에서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를 여느냐 안 여느냐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얘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은 부의심의위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부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 가능성이 당초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타격을 입은 모습은 아니다. 검찰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뒤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야 하는 수사심의위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사의 호흡대로 간다. 해당 제도가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항에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1년 7개월간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검찰 안팎의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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