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19 15:29
업데이트 2020-07-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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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고정성 없고 근로에 대한 대가 아냐”
대법 “근로의 질·내용에 영향”원심 뒤집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선 승무원들에게 외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던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A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공인어학자격 시험(TOEFL·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던 이른바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승무원들에게 1급에서 5급의 어학자격을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는 매월 3만원을, 2급 소지자에겐 2만원, 3급 소지자에겐 1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어학수당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개별 근로자들의 승급 시기마다 치러지는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어학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외국어 능력 향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학자격 등급 유무와 취득한 등급 수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동기부여나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들은 이러한 어학수당과 더불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 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만 회사 측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비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여기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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