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울고 불고 안했고 판사 임명장조차 안받아”(종합)

추미애 “울고 불고 안했고 판사 임명장조차 안받아”(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29 09:34
업데이트 2020-07-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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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초임판사 시절 지방 임용에 항의한 적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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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신 변호사, 인사항의 이례적이라 기억…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고 울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29일 당시 기억을 밝혔다.

추 장관은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3~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쳤던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으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게 ‘팩트’라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은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의 초임판사 시절에 대해 전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고 이날 재차 입장을 설명했다.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측 변명이 합리적”
신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는데 이전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고, 과거행적도 아는 바가 없지만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한국 사법체계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노갑 전 의원의 회고록을 인용해 추 장관이 정치인 시절, 서울 광진구 공천을 안 주면 탈당하겠다고 했다며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회고록에서 “추미애 의원은 1996년 국민회의가 창당될 때 전국정당화를 위해 입당시킨 판사 출신의 대구 여성이었다”며 “영남 지역에 출마해주기를 바랐지만, 호남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광진구에 출마하기를 고집했고 공천을 안 주면 탈당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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