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 소환 조사…檢 ‘유심칩’ 압수수색 이유는

서울고검, 한동훈 소환 조사…檢 ‘유심칩’ 압수수색 이유는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31 15:08
업데이트 2020-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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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육탄전’ 감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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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라 감찰을 맡게 된 서울고검은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도중 벌어진 몸싸움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 검사장은 몸싸움 당일 “휴대폰 유심(USI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경찰과 검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부장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한 검사장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의 입장 표명에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며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며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근육통 증상으로 인근 정형외과를 찾은 뒤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 성모병원 관계자는 “정 부장이 방문 당시 고열과 고혈압 등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응급실 격리실에 머물다가 밤늦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활용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대화 내용에서 한 검사장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스모킹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던 터라 다급해진 수사팀이 ‘육탄전’까지 감수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아 인증코드를 발송받는 등 방식을 통해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신저에 우회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와 같은 인증을 거치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발급돼 로그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백업 저장 설정을 해두었다면 새롭게 로그인한 기계에서도 과거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메신저에 접속하면 과거 대화기록이 아닌 현재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메시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청’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독해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분석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집행했고 영장 집행 대상 내용은 감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검사장으로부터 유심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지 2시간 30분만에 유심을 반환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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