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 노동3권 제약 판단

대법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 노동3권 제약 판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03 22:26
업데이트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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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법정다툼… 대법원 판단 근거는

고용부, 2010~2013년 해직교원 탈퇴 요구
전교조 불응하자 법외노조 통보… 소송전

대법 전원합의체 1·2심과 정반대 판단
“행정부가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제 부활”
소수 의견 “법 해석 안 하고 스스로 법 창조”

‘양승태 대법원 靑과 재판 거래’ 논란 키워
文대통령 사법부 힘 빌려 대선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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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한 것을 넘어 사실상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7년간 법 밖에 서 있던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법외노조 통보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했다는 판단에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진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전교조 측이 법외노조 통보 근거 규정이 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8명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문제의 시행령에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생기면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불응하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불응하자 고용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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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소송전에 돌입했지만 1·2심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정반대 판단을 했다. 노동조합법이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해석이다. 다수의견(8명)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1987년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은 파기환송심이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불법노조 신세를 면했으나 두 달 뒤 2심 패소로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돼 사법부가 전교조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전교조 측은 “재판개입 의혹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당장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사법부 힘을 빌려 공약을 이행하는 모양새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문제,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정책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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