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해도 감경 힘들어… ‘n번방 그놈들’ 가중처벌될 듯

피해자 합의해도 감경 힘들어… ‘n번방 그놈들’ 가중처벌될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6 02:06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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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

가정 파탄·학업 중단 등 피해 땐 가중 처벌
상습성 인정 땐 최소 10년 이상 징역 권고
12월 효력 전 조주빈 새 양형 참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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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됐다.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 범죄가 속출하고, 한 번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빠르게 확산하다 보니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12월 이후 효력이 생기지만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 사건의 주범, 공범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같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가중영역은 징역 7~13년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 징역 6~9년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최대 형량은 징역 19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적용된 특별가중인자는 8개나 된다. 범행 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거나 피해자의 극단 선택·가정 파탄·학업 중단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사정도 특별가중인자 중 하나다.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질렀다면 형량이 또 가중돼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반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 회수를 할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 감경 요인이 된다. 범죄 후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초범’이란 이유로 정상참작됐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까다로워진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을 한 경우는 감경 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크게 반영하지 않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갖는 의미·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발효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조계에선 지난 4월 기소된 ‘박사’ 조주빈(24)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새 양형기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계속 가중하는 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 건 옳은 방향”이라면서 “예방 효과도 무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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