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봐주기 판례 안돼”…은 시장 “어떤 이유든 시민에게 죄송”

검찰 “은수미 봐주기 판례 안돼”…은 시장 “어떤 이유든 시민에게 죄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9-18 16:45
업데이트 2020-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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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공방…선고 기일 내달 16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3시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 이라는 문구만 적고,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왼쪽 발목 복사뼈를 다친 은 시장은 이날 발에 깁스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의견 진술을 경청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또 “100만 시민의 소중한 말씀, 격려와 질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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