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추가 검토 필요”

“공수처법 개정 추가 검토 필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4 22:18
업데이트 2020-09-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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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 개정안 추진에 우려

“수사기관 권한·책무 손상되면 안 돼”
여당만으로 처장 선정 가능한 점 지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의결 요건을 수정해 정부·여당만으로 공수처장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등이 손상돼선 안 된다”며 일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4일 대법원 행정처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중 여러 부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처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의 비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공수처장이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따르도록 한 것도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등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소관’이라며 추가 검토 의견을 내놓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돼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과 여당 외 교섭단체에 2인씩 배분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와 관련해 “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의견서를 낸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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