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보 비공개 국정원… 2심도 “공개하라”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보 비공개 국정원… 2심도 “공개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4 18:04
업데이트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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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벌써 네 번째

국가정보원이 1968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김재호)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국정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7년 8월 민변은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70여명 학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로 불릴 정도로 외교적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9년 11월 학살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그해 11월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도 국정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라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민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승소한 임 변호사는 “국정원은 상고하거나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퐁니 사건’의 피해자이자 현재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응우옌티탄의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TF팀장)는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베트콩이 심리전 일환으로 한국군의 군복을 입고서 학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대통령의 말과 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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