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에 징역 10년 6월 구형

검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에 징역 10년 6월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0-19 11:35
업데이트 2020-10-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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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평범한 삶 못살아…엄정한 처벌 필요”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DB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을 징역 10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명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받게 될 때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량은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구형량인 징역 3년 6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돼 이를 적용, 구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어떤 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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