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5 12:06
업데이트 2020-1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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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죄는 신분 따라 형의 경중”
단순횡령방조죄 공소시효 7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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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데 관여했다는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 관계 직원 또는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분 관계에 의한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단순 횡령방조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기소는 범행 종료 후 7년이 지난 2018년 2월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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