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업무배제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에 또 들끓는 檢

“정진웅 업무배제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에 또 들끓는 檢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7 13:12
업데이트 2020-1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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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윤 총장에 이의제기”…검사들 비판

“감찰 업무,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나”
“공개방식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에 놀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과장 출신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몇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 감찰부장에게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꼬집었다.

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감찰부장을 향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냐”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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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편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SNS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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