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심’ 조주빈 운명… 범죄단체 조직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26일 1심’ 조주빈 운명… 범죄단체 조직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2 22:32
업데이트 2020-11-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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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회에 충격… 피해자 엄벌 요구”
조씨 “악인 마침표 찍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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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올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오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구형 이후에도 공판이 한 차례 더 열렸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지진 않았다.

쟁점은 법원이 조씨를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조씨 일당이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조씨 등은 “범죄집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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