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 2라운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

이용구 ‘봐주기 의혹’ 2라운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6-09 15:24
업데이트 2021-06-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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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봐주기 의혹’에 연루된 경찰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경찰에서 이 전 차관(증거인멸교사 혐의)과 택시기사(증거인멸 혐의), 서초서 A경사(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주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돼 지난해 12월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에서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서도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혐의를 각각 수사했다.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차관이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폭행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에서 송치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먼저 처리한 뒤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A경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인 B경감(형사팀장)과 C경정(형사과장)의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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