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범에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25 22:40
업데이트 2021-11-2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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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결정

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유남석 헌재 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지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현행 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 개정이 이뤄져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98@seoul.co.kr
2021-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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