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계약직의 6년간의 싸움…대법 “성희롱이자 괴롭힘 맞다”

성폭력 당한 계약직의 6년간의 싸움…대법 “성희롱이자 괴롭힘 맞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6 16:30
업데이트 2021-11-26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사 소송서 가해자 무죄…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사 1·2심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대법원 파기환송
“구체적·일관적 진술로 고도의 개연성 증명“

한 계약직 사원이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전직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 B씨(외래진료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A(35)씨는 B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직장에 처음 알렸다. 후원행사가 열린 한 골프장 VIP룸에서는 폭행과 성희롱이 있었으며 B씨의 차 안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 내용을 정리했는데, 작성된 표에는 그간 주로 외래진료실에서 이뤄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내역이 담겼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그간의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도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점과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B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도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직장의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내 메신저 내용, A씨의 피해 내용 정리표, 사무국장이 신고를 받은 뒤 녹음한 원고 등을 면밀히 살피고 A씨, B씨 등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해 B씨의 불법행위 증명 여부를 따지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에게 입어온 성폭력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