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만에 나온 박영수… 檢, 50억 집중 추궁

40일 만에 나온 박영수… 檢, 50억 집중 추궁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05 22:46
업데이트 2022-01-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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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압색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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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5일 재소환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소환 이후 40일 만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준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2015년쯤 민간사업자와 법조인이 포함된 회의에 본인이 참석했거나 후배 변호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연간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한 인물들은 일관되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설계 관련 회의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권 전 대법관의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파악하려 했으나 실체 규명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도 원본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외부 유출 우려로 반대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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