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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쌍용차 본계약 체결… 9부 능선 넘었다

에디슨모터스·쌍용차 본계약 체결… 9부 능선 넘었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1-10 20:48
업데이트 2022-01-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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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절차 남아
관계인 집회 3분의2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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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본계약이 10일 체결됐다. 쌍용차 회생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양사의 투자계약을 허가하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인수자금 3048억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본계약이 맺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지급한 계약이행 보증금 등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기존 쌍용차의 구주는 감자 또는 소각된다. 이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된다. 추가 자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KCGI로부터 투자받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속한 투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키스톤PE는 컨소시엄에서 제외됐다.

아직 인수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채권단 등 채권자별로 채무 변제 계획,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 2009년에는 관계인 집회가 3차까지 이어진 바 있다.



오경진 기자
2022-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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