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재판서 실형 구형…다음달 10일 선고

검찰,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재판서 실형 구형…다음달 10일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3 14:34
업데이트 2022-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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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27)과 강훈(21)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다음달 선고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조주빈은 자백했고 강훈은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을 즐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죄에 빗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예를 들자면 강훈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인터넷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며 조주빈이 칼로 사람을 찌르는 데 매우 지대하게 기여를 했는데도 직접 찌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와 강씨는 이날 법정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사건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잘잘못을 다툴 때가 아니라 그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강훈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판사님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대법 판례가 어떻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든 아니든 이 사건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강씨 역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건 협박과 강제추행은 정말로 관여한 바가 없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훈은 조주빈이 동영상을 올려주면 이후 개입했을 뿐 이전에는 전혀 개입을 안했고 피해자들의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공동정범이 되려면 사전 모의와 공동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 집단이 됐다고 (가담하지 않은) 사전까지 끌어들여 공범으로 몰아가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조주빈도 강훈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주빈이 서로 감정도 좋지 않은 강훈을 위해 유리하게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 범행의 일부가 기소돼 다뤄졌고 형량에도 반영이 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또다시 엄벌에 처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일 수 있다”면서 “확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신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와 강씨는 먼저 기소된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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