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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왜 머리 묶어”…쌍둥이 원생 기합 주고 때린 태권도원장

“남자××가 왜 머리 묶어”…쌍둥이 원생 기합 주고 때린 태권도원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17 17:55
업데이트 2022-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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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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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린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군이 겁을 먹고 울자 A씨는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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