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도심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1심 벌금형

‘광복절 도심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1심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20 17:01
업데이트 2022-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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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광복절 도심집회’ 감염병예방법 공판 마친 민주노총
[수정본] ‘광복절 도심집회’ 감염병예방법 공판 마친 민주노총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1회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김재하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민주노총 관련자들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2021.12.14/뉴스1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최하고 참여한 집회는 규모가 크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른 단체의 집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집회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한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제한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 “10인 이상 집회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됐고 앞선 사례와 감염병 확산 우려 측면에서 차이가 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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