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최영권 기자
최영권, 허백윤 기자
입력 2022-01-26 21:52
업데이트 2022-01-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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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 절차 문제… ‘부자 세습’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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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 비판을 받았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 수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박미리)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청빙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하며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합병과 청빙 형태로 위임목사직을 넘겨주자 논란이 일었다.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단 재판에서 청빙 결정의 유·무효가 뒤집히는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교단 총회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하는 수습안을 결정해 사태가 일단락됐으나 이후 소송이 이어졌다. 명성교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공동의회를 통해 김 목사의 청빙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허백윤 기자
2022-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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