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파산 수순… 법원, 회생절차 폐지

명지학원 파산 수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9 22:30
업데이트 2022-02-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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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리 부칠 만한 것 못 돼”
명지대 “교육부 탓 폐지… 재신청”

명지대 창조예술관 전경. 명지대 제공
명지대 창조예술관 전경. 명지대 제공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 안병욱)는 지난 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면서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명지대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폐지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회생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의 영향이 컸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곽진웅 기자
202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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