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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 투표지 인증샷 게시 땐 벌금·징역형

기표소 안 투표지 인증샷 게시 땐 벌금·징역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01 20:46
업데이트 2022-03-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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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본 유권자 선거법 위반

벽보나 현수막에 낙서·훼손 처벌
공무원 좋아요·응원 글 반복 위법
선거기간 피켓 ‘1인 시위’도 유죄

엄지척·브이 표시 SNS 게재 합법
타인 글 공유 행위에는 무죄 추세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뿐 아니라 유권자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무심코 한 실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엄지척’이나 ‘브이’와 같이 특정 기호를 떠올리게 하는 손동작이나 지지 후보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도 모두 합법이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에 사는 김모(47)씨는 2020년 4월 11일 총선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A씨도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유권자도 있다.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지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관악경찰서와 종암경찰서가 각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벽보에 작은 구멍이 났다는 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 눈 부위에 펜으로 낙서가 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2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얼굴을 차 열쇠로 긁었던 B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김해시에 사는 C씨도 술에 취해 장소를 옮겨 가며 특정 후보 선거벽보 2장에 커터칼로 X자 표기를 했다가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 기간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유권자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서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2016년 총선을 사흘 앞두고 유세 현장 인근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한 표도 아깝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서울 시민 D씨는 2018년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보다 선거 관여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선거법 85조와 86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논란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고 응원 댓글을 지속적으로 다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

다만 법원에서는 SNS에 타인의 글을 ‘공유’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전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 고모씨는 2016년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김광진을 살려 주세요” 등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결국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선민 기자
2022-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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