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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기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

靑 임기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5 17:18
업데이트 2022-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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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치인 주요 사면 살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역대 정부는 임기 말이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996년 법정에서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오른쪽) /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996년 법정에서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오른쪽) /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입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국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 1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사면을 주고받은 것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1980년 8월 14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김대중씨가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을 받고 있다. 왼쪽은 문익환 목사.  연합뉴스
1980년 8월 14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김대중씨가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을 받고 있다. 왼쪽은 문익환 목사.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씨,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함께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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