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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前부사장 실형 확정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前부사장 실형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7 20:50
업데이트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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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노조 와해를 맡았던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주도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이른바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사장 등은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면서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강 전 부사장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2022-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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