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수처,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 반대…“사건 임의 축소·확대 방지해야”

공수처,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 반대…“사건 임의 축소·확대 방지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8 14:04
업데이트 2022-03-18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해당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