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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발언’ 차명진, 손해배상 불복 재심 패소

‘이재명 친형 입원 발언’ 차명진, 손해배상 불복 재심 패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8 15:50
업데이트 2022-03-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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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연합뉴스
차명진.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차 전 의원이 이 전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 전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당시 차 전 의원은 ‘이 전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차 전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이후 차 전 의원은 2020년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

재심 재판부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아울러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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