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T 국회의원 불법 후원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KT 전 대관 담당 임원 3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부서장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무 최모씨와 상무 이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과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씩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임원 1명은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맹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잘못된 회사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맹씨는 “KT가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의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도 “과거부터 진행돼 온 일에 대해 못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법인의 변호인은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11억 5000만원 중 4억 3790만원 상당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비자금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나눠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쪼개기 후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