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KT 전 대관 담당 임원 3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부서장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무 최모씨와 상무 이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과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씩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임원 1명은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2022-03-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