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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9 12:38
업데이트 2022-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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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의 친구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선고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12.30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의 근거가 사라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첫 사례였는데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 때와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가중처벌의 근거가 사라진 대신 위험운전치사에 따른 양형을 결정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여지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량 가중요소를 적용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부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한 달 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우윤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족이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했다”며 “유족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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