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 밝혀내

檢, 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 밝혀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10 15:59
업데이트 2022-07-10 15: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내사종결’,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살해장소(주거지 화장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살해장소(주거지 화장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해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0일 살해된 아이의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생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도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재차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입건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4월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적용 혐의도 송치 과정에서 뒤집혔다. 경찰은 친모 이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로, 친부 권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방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부터 살해를 모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해 이들 모두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피고인들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