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막았던 ‘검찰 티타임’ 한동훈이 부활…2년 8개월 만

조국이 막았던 ‘검찰 티타임’ 한동훈이 부활…2년 8개월 만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22 12:45
업데이트 2022-07-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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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재개되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한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한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던 언론 대상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재개된다. 다만 ‘포토라인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시행은 25일부터 이뤄진다.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 2년 8개월 만의 변화다. 지난 6월부터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공보규정을 개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에서 정한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달부터 개정 작업을 해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에 제때 대응하지 않아 수사를 향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티타임’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티타임은 과거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에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고,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용된 바 있다. 차장검사가 사실상 공보관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언론 사이의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의 티타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법무부는 차장검사의 직접 공보를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이전에 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한 건도 빠짐 없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그렇지만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된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차장검사의 공보 업무를 보조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그대로 놔둬 언론의 감시·견제에는 제약을 두는 한편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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