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왜 안 돌려줘” 모친 살해 꾀한 30대… 2심도 징역 1년 8개월

“반려견 왜 안 돌려줘” 모친 살해 꾀한 30대… 2심도 징역 1년 8개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1-19 09:15
업데이트 2022-1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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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을 모친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살인까지 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55)씨를 살해할 의도를 품고 지난해 12월 21일 흉기를 숨긴 채 B씨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범행 전날까지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44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흉기의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점과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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