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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라” 1심 뒤집혔다

“훔친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라” 1심 뒤집혔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2 01:03
업데이트 2023-02-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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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왜구가 약탈”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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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문화재청 제공
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문화재청 제공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온 고려 때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일본에 넘어갔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불상 제작자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한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3년 고려 때 서주(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 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 일본 간논지(觀音寺)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부터 절도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점유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불상 속에 있던 종이 결연문에 ‘서주’라는 제조지역과 시주자명이 쓰여 있고, 다른 사찰로 옮겨 간 기록이 없다(왜구의 약탈)”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열 기자
2023-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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