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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08 00:07
업데이트 2023-0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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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선 상황 쉽게 예견 못해”
유족 “면죄부 준 사법부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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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의 해경 지휘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 지휘부의 역할”이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판단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연 기자
2023-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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