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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법원 “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15 03:06
업데이트 2023-02-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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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법농단 등으로 재판 지연
대법, 소멸시효 기준점 마련해야”
일본 기업 상대 소송 66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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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동원 국내 재단 통한 배상에 피해자들 반발
일 강제동원 국내 재단 통한 배상에 피해자들 반발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2023.1.12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기간 산정의 시작 시점)에 관한 판단이 각급 법원마다 다르게 나오는 만큼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모씨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쓰건설에서 근무하다가 1944년 5월 사망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 기산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유족들은 이 선고 직후인 2019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이 아니라 2012년 5월을 기산점으로 봤다. 2012년 5월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던 시점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뒤 “2012년 이후 사법농단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법원이 하루빨리 소멸시효 기준 시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다 보니 각급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난 건 4건이며, 3건이 원고 승소로 판결 났다. 1·2심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66건이다.
박상연 기자
202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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