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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

‘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2-15 03:06
업데이트 2023-02-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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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서울신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서울신문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202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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