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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도 ‘건보법상 가족’ 첫 인정

동성커플도 ‘건보법상 가족’ 첫 인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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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같아”
1심 뒤집고 피부양자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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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33)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건보공단에 김씨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공단은 ‘착오 처리였다’며 소씨에게 다시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처럼 혼인 의사를 가지고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권리와 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했다. 공단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2023-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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