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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 논의 초석 기대감…동성부부 합법 지위 인정은 아냐

동성혼 법제화 논의 초석 기대감…동성부부 합법 지위 인정은 아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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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격’ 첫 인정 판결 의미

재판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안 돼”
소송 제기 ‘동성커플’ 소성욱씨
“차별·혐오 아닌 사랑이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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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소성욱(왼쪽)·김용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결혼 5년차 소성욱(왼쪽)·김용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동성 결합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21일 처음으로 판단한 것은 동성 부부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다만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서 이에 대해선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욱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가 이날 선고한 소성욱(32)씨의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의 쟁점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는 자신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집중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성 관계인 사실혼 부부와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도 판결문에 덧붙였다.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순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는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다. 재판부도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이날 판결이 동성혼 법제화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소씨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성소수자들이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겪었는지 세상에 알려지는 것 같아 감사하고, 평등에 다가갈 거라 믿는다”면서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소씨의 법률대리인 박한희 변호사는 “이성혼과 달리 동성혼은 권리 배제와 박탈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차별이라는 걸 더 인지하게 된 의미 있는 계기로, 향후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연 기자
2023-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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