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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민경,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업데이트 2023-02-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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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유착 우려 적다’ 취지
“자신 혐의에 유리한 주장”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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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의장
최윤길 전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전 의장이 “이 대표는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재구속 직전까지도 “사건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25년 인연이라 소소한 일들까지 잘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임기 당시) 이 대표를 만나려는 사람이 줄을 섰었고 김씨도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가 응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의 주장은 이 대표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가 대장동 일당과 직접 유착하거나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이 작아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취지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측은 “어떤 물증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한 대장동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은 김씨가 이 대표와 연결되지 않는 구도로 가야 본인도 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40억원 성과급 등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전 의장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퇴원한 김씨가 지난 1월 법원에서 만나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했다. 또 김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주변에 “일이 잘 끝날 것 같으니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같이 일해 보자”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한 의혹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수익 은닉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를 재구속한 뒤 숨겨 둔 재산을 추가로 동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207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조사에서도 428억원 뇌물 약정설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202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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