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 유죄인데 2심 또 ‘집유’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 유죄인데 2심 또 ‘집유’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업데이트 2023-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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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지식으로 교사해”
李 “상고 준비 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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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사에게 건넨 돈은 폭행 관련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상고 준비를 잘 하겠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 세간에 알려져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한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강병철 기자
2023-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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