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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20 00:01
업데이트 2023-06-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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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실의무 위반” 중징계
유족, 징계위서 이례적 발언 기회
“패소 못 돌이켜” 자격 박탈 촉구
權 ‘건강 문제로 재판 불출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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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학폭 피해자 유족 이모씨가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학폭 피해자 유족 이모씨가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협을 찾아 권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촉구한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라며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오열했다.

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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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 어머니인 이모씨는 “변협은 권 변호사가 제출한 경위서만 첨부하고 한 번도 제 입장을 듣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권 변호사는 경위서를 통해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6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례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50여분간 8명의 징계위원 앞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씨는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 신청을 잘못해 한 명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가해자와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딸의) 죽음과 인과가 없다고 본 점을 2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은 잘못들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변협은 통상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순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30일 이내 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권 변호사에게 징계 관련 입장을 묻고자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대부분 항소 취하로 결론 났다. 이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202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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