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동료 쏴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금고형

“멧돼지로 착각” 동료 쏴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금고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0 11:57
수정 2023-06-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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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갈대밭에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3)씨에게 원심의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2차례 발사했다.

B씨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산경찰서장의 엽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B씨와 함께 수렵 업무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B씨의 가족은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님에도 아버지는 ‘총상’으로 사망했다”며 “밝은 대낮에 불과 34m 거리에 있는 물체가 동료인지 동물인지 구별하지도 못했고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총을 소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반면 A씨의 가족은 “몸이 불편하고 수술을 받아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유족이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기적인 신체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총기 소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소지를 받았던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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