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우 부적절 행위” 지적했지만
“군 검사는 범행 객체에 포함 안돼”
유족 “면담 강요 처벌 특별법 필요”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문제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가 수사검사(군검사)로, 해당 법률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증인·참고인 등)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전 전 실장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 행동이 군 내에서 반복될 가능성 등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법규를 전 전 실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군 내에서 보호 및 수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개월 뒤 수사 결과를 내놓은 군검찰은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전 전 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3.6.29. 연합뉴스
2023.6.29. 연합뉴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넘겨준 양씨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적 소문을 고의로 유포해 이 중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정모(46) 장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군사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면담강요죄’를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예비역 장군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 군이 강등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그 효력을 중단시켰다. 여기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는 지난 27일 기각됐다. 징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