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신체 몰래 찍은 20대男, 여친한테 걸려 법정 섰다

여사친 신체 몰래 찍은 20대男, 여친한테 걸려 법정 섰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14 09:42
수정 2023-08-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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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사친’(성별이 여자인 친구) B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초대에 응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지난해 11월 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당시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성들의 알몸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 역시 평소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0대 D씨의 알몸 사진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차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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